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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1355(국민연금공단)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 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