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ipt src = "/common/js/comment.js" >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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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1.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1355(국민연금공단)

  2. 신청기간

    연중상시

  3.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4.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5. 방문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6.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 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