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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대상
일반건강관리 :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
주장애관리·통합관리 : 전문적인 장애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부 서비스 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서비스 지원 및 연계
장애인 건강주치의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안내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홍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유형
일반건강관리
장애인 대상자
모든 장애인
서비스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제공기관
의원
주장애관리
장애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서비스
전문적 장애관리
제공기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통합관리
장애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제공기관
의원
서비스 제공 흐름도
step 01
서비스 제공기관 내원하여 참여신청
및 서비스 유형선택
step 02
만성질환 · 장애 등 포괄평과 후 관리 계획 수립
step 03
환자관리(전화상담, 월1회) 방문진료 · 방문간호 ·
맞춤형 교육 · 상담 제공